학원 교습비 등 반환기준 모닝에듀(주)2023.03.19조회 1,186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반환기준입니다. ·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·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: 납부한 교습비의 2/3 ·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납부한 교습비의 1/2 ·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않음